- 녹취록이란?
- - 제33조 [녹취]
법 제1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작성할 때에는 조서의 정확을
기하기 위하여반드시 녹음대(錄音帶)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.[개정90.8.21] - - 제34조 [녹취서의 작성] 1.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음대에 의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.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. - 1)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- 2) 녹취서의 요지를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
각종 녹음기기(휴대전화, 보이스레코더, 비디오녹화, 동영상, 블랙박스, 카세트테이프, CD등)로 녹음된 음성을 기록하여 문서화된 서류를 말하며, 법원 및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녹음된 음성파일이 아닌, 반드시 공인된 속기사가 작성하여 속기사 도장이 날인된 녹취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녹취록이 필요한 경우
1. 계약서 분실/ 구두계약(채권, 채무에 대한 차용증, 공사계약, 물품계약 등)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 때
2. 공갈, 협박, 뇌물수수, 사기, 절도 등 서류 증거가 불가능 할 때
3. 증인의 확인서 불응 및 증인 불출석 시
4. 이혼시 증거가 불충분 할 때
5. 명예훼손을 당했을때
6. 교통사고 목격자의 증언이 필요할 때
7. 구두 유언 시(생전 녹취 가능)
8. 성희롱, 성폭행의 증거자료가 필요할 때